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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동차·전자·화학 대기업 기술유용 감시”

등록 2019-10-07 11:55수정 2019-10-07 16:54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동차·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태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하며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발표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와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나가겠다”며 “특히 사건 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 집단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안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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