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대고 운영엔 자율권
내년 입법 2007년 시범운영
정부는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학생선발·교육과정·교직인사 등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거쳐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부담하되, 법인과 단체 등이 학교 인가권자인 시·도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는 학교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협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되고 다시 원래의 일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혁신학교는 학생 선발이나 교원 인사,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일반 학교보다 폭넓은 자율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성적 위주의 입학 시험은 치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협약을 맺을 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등록금도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혁신학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16개 시·도별로 고교 한 곳씩을 선정해 2007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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