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대책은
내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다. 정부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접목하거나,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촉진하려는 사업들이 눈에 띈다.
?5c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규모를 올해 6만9천명에서 내년에 13만4천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형’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기업형 모델은 방문도우미·방과후교실·보육교사 등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중단되는 일시적 일자리인데 반해, 자체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운영주체를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기업 등으로 폭넓게 허용하되,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영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부여하는데 한정한다. 또 취약계층 구매자에게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를 줌으로써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인증, 정부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반기중 제정하기로 했다.
?5c마이크로크레딧 사업=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담보보다 개인의 자활의지 등을 융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일반 금융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창업자금 융자와 함께 전문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민간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내년에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휴면예금은 지난해의 경우 1594억원에 이르렀다. 또 자활능력과 의지를 검증하는 방안으로 자활 관련 사업 참여실적을 활용하기로 했다.
?5c자활근로사업 확대=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원 대상이 올해 5만명에서 내년 6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내용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 크게 5가지다. 자활사업은 그동안 근로유지형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 ‘시장진입형 사업’의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진입형 사업이란 집수리, 폐자원 활용 등의 사업에서 정부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2~3년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을 말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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