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의 해변가 정경.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국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모두 8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국내 거주자가 국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천억원 상당·기간 평균 환율 적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5045억달러에 그쳤다.
송금액을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대기업(3415억달러)과 금융법인(3137억달러)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540억달러), 공공법인(337억달러), 기타(94억달러), 개인(80억달러)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등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이 주로 꼽힌다. 이들 나라에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등의 규제가 적어 금융 거래의 익명성도 잘 보장돼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이들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를 모두 역외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자금 은닉 등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외화밀반출 등 재산은닉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대기업 자회사가 13개 그룹의 66개 법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외법인은 케이만군도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등이었다. 그룹별로는 에스케이그룹이 29개 법인을 두고 있어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그룹 6개, 현대중공업그룹 5개, 엘지그룹 4개, 롯데그룹 4개 등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