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4.6% 늘어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12억원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12억원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부과된 과태료가 59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기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전년(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24.6%) 늘었다. 부과 건수도 3777건에서 4313건으로 536건(14.2%) 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1억3300만원(1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업도 11억500만원(1270건에 이르렀다. 학원이 7억700만원(330건), 부동산중개업 3억9500만원(585건),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전문직은 2억7천만원(167건), 의료업 2억9900만원(278건) 등이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69개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무 업종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 15개, 종합병원·일반병원 등 보건업 10개,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4개,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8개, 기타 골프장·예식장 등 그 외 업종 32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신고 때문에 이뤄진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4370건으로 지급액은 12억680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기피 사업자 직업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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