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이 늘어나고 택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역이 설정된다.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내놓은 단계별 규제개혁과 제도 정비 계획의 일부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선 한발 앞선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드론 발전을 3단계로 나눠 시기별 이행 과제를 정리했다. 아직 원격 조종 수준에 머물러있는 내년까지가 드론 발전 1단계다. 정부는 4곳(서울 광나루 한강공원과 신정교, 경기 남양주 왕숙천, 대전 금강 둔치)에만 조성돼있는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드론공원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항로와 구분되는 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동비행경로 설정이나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체계를 갖춰 드론 택배·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할 방침이다. 테러에 악용되는 불법 드론을 잡는 전파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안티 드론’ 체계도 갖추게 된다. 드론의 성능·위험도에 따라 기체등록 기준이 마련되고 사고처리를 위한 드론 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안에 농업용 드론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로 편입해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드론 비행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원격 조종과 자율비행이 혼재될 2단계(2021년~2024년)는 본격적인 드론 활용을 대비하게 된다. 드론 도심 비행 및 국가 중요시설 관제권 허가 기준이 마련되고 드론 조종자 자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2단계로 접어들면 현재 시설점검, 기상관측, 교통단속, 농업용 방제 등에 머물고 있는 드론 활용 범위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강우 △통신망 두절 대비한 이동 중계국 △환경오염 정밀 감시 등으로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짐과 사람이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나는 2025년부터를 3단계로 설정했다. 중·대형으로 몸집이 커진 드론은 사람의 원격감독 하에 자율비행하면서 도심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택시 형태로 승객을 나른다. 고도화한 3단계 드론의 수송능력은 2인승(200㎏)에서 10인승(1t)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030년 이후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드론 앰뷸런스의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점에 택배 배송과 택시 탑승 규정, 운송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형 드론의 전기·수소 충전 시설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이번 로드맵이 실행되면 2028년까지 21조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4천개(제작 1만6천명, 활용 15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고 드론 분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중국 등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규제 혁파 이행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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