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에 불이 나 리콜 명령을 받은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502325’ 모델.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보조배터리·전기충전기 등 배터리 내장제품 36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6~9월 벌인 결과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2일 리콜 명령 조처에 나섰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502325’모델은 합선 시험 중,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 각각 내부회로 발화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BX-0800400, GI90-4200200)는 감전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주로 이용되는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 명령한 바 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 공개한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