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을 낮게 책정하고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아파트 건설에서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당시 제출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구건설은 같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한 반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은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식이었다. 신구건설은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에선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와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