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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 적용될까?

등록 2019-11-03 17:19수정 2019-11-04 02:38

코스피50에서는 3~5월 33%로 6월에 상한제 적용
코스피200 9월~11월1일 평균 편입비중 29.37%

주가 6% 더 올라야 적용…업계 “가능성 낮아”
30% 상한선을 1% 초과하면 1500억 매도물량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0%를 넘어섰다. 이에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 분석가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를 넘어선 때가 10월 중순이고 그 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9~11월 시가총액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번에는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혹시라도 적용 대상이 되면, 12월 선물 만기일에 매도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너무 커져 위험 분산 효과가 떨어지고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케이아르엑스(KRX)300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을 최고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한 종목의 비중을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날에 30%로 줄이고, 나머지 편입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코스피50지수에서 평균 편입비중이 33%에 이르렀다. 이에 6월 선물 만기일 다음날 삼성전자 비중을 30%로 낮추고, 다른 종목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

코스피200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지난 10월16일 30.12%로 30%를 넘겼다. 10월23일엔 30.43%까지 올랐다가 이후 등락하며, 지난 1일 종가로는 30.19%로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9~11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면 12월13일에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로 축소 조정된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본다. 9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평균 비중은 29.37%에 그쳤다. 케이비증권(이중호·공원배 분석가)은 9~11월 평균 비중이 30%를 넘기려면 “11월 말까지 삼성전자의 비중이 31.2%가 지속 유지돼야 한다”며 “적용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다. 주가로는 이달 초에 6%가량 올라 월말까지 유지돼야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큰폭으로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유진투자증권 김동완 분석가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전자가 30% 상한선을 1% 초과할 경우 12월 만기일 장 마감 후 동시호가에 1500억원 규모의 매도물량이 나오게 된다”며 “그만큼 다른 종목에서 매수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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