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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의선 사장에 대박 안겨준 글로비스 상장

등록 2005-12-29 19:27수정 2005-12-29 21:15

황금알 거위인가 신종 증여인가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이 글로비스 주식상장으로 7천억원대의 막대한 평가차익을 거두게 됐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외아들인 정 사장이 2001년 2월 100% 출자해 설립한 자동차 운반 등 물류전문기업으로, 지난 26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돼 4일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29일 주당 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격(2만1300원)보다 이미 세배 가까이 올랐고, 액면가(500원)에 견줘서는 무려 120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분율 31.9%(1195만4460주)로 1대주주인 정 사장은 7118억원, 28.1%를 보유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6272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됐다.

자본금 150억 설립 ‘물량 몰아주기’ 급성장

지분매각 1400억 이익·주식평가액 7100억

심상정 의원 “기회편취 막대한 차익 과세를”

현대차 “위험안고 설립…정상거래 적정이익”

5년 만에 8천억원 이상의 투자이익=글로비스는 설립 첫해 1984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9027억원에 이르러, 4년 동안 연평균 66%의 높은 매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성장을 구가하게 된 것이다. 글로비스의 주식가치 증가폭은 외형 성장치를 훨씬 앞지른다. 글로비스의 29일 현재 시가총액은 2조2500억원으로, 정 회장 부자가 5년 전에 15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 비춰보면 비약적인 성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선 사장은 매년 받은 배당금에다 지난해 11월 노르웨이 빌헬름센사에 일부 지분매각 등으로 이미 1400여억원의 자본이득을 거뒀다. 상장 이후 추가 평가차익까지 합치면 투자이익이 8천억원을 넘는다. 현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 사장은 앞으로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날개를 달게 된다. 정 사장의 글로비스 지분평가액은 기아차의 지분 8% 정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규모다. 이미 갖고 있는 기아차 주식 690만주(1.99%)와 합치면 지분을 10%선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되어 있는 그룹의 순환출자구조에서, 기아차에 대한 10%의 지분은 경영권 승계의 큰 디딤돌이다.


신종 변칙증여 아니냐?=글로비스가 대주주의 개인출자로 세운 회사이며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물량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정 사장의 막대한 상장차익은 신종 변칙증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 사장의 평가이익은 ‘회사기회 편취’를 이용해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2004년부터 도입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기회의 편취란,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대주주 등 특정인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비스를 처음 세울 때 기대이익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많았다”며 “이익이 난 것이 부당해 과세한다면 만약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 환급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사업 몰아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글로비스의 매출증가율은 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지난해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은 8.1%로 업종 평균 19.9%에 훨씬 못미친다”며 “계열사간 정상적인 사업거래를 통해 적정이익을 거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필요=현행 세법이나 회사법으로는 글로비스와 같은 ‘재산 대물림 방식’을 막기 어렵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증여세 과세를 하려면 제3자와 거래에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글로비스의 사례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비스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다른 재벌들이 너도나도 모방해 사실상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어, △신세계그룹 정용진 사장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분 인수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에스케이씨앤씨를 통한 그룹 핵심사업기회의 독점 등 이미 그룹 지배권 상속과 맞물린 여러가지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최영태 소장은 “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특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관련 주주들이 이익반환 청구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대주주의 주식평가 차익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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