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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일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19일

등록 2019-11-08 09:00수정 2019-11-08 11:50

10월12일 1차 양자협의 때 합의 못이뤄 2차 협의
산업부 “일 수출제한 조속 해결 위해 노력할 것”
한일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밟고 있는 한일간 2차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래픽_김승미
한일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밟고 있는 한일간 2차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래픽_김승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발고 있는 한-일 2차 양자협의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쪽 수석대표로는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나선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2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2차 협의 개최를 합의하고 그동안 시간과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한국정부는 지난 9월1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제한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제소 이후 당사국 간 양자협의를 위한 의무 유지기한은 60일로 이달 10일까지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양자협의 때 한국정부는 일본 조처의 부당성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비합치성을 지적하고 수출제한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 제소 이후 당사국간 합의를 위한 의무 유지기한 60일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합의가 실패하면 재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한-일 양자협의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합의 기간을 연장했다. 전문가 패널 심리절차로 넘어가면 통상 1~2년 이상 시간이 걸려 분쟁 해결 장기화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부는 “더블유티오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 다만 더블유티오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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