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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3.36% 오른다

등록 2019-11-19 15:00수정 2019-11-19 15:15

상업용 건물은 2.98% 올라…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아
전국 평균은 오피스텔 1.36% 상가건물 2.4% 상승
적정가격의 83%…이의제기는 다음 달 9일까지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1.36% 오르고, 상업용 건물은 2.4% 상승한다.

국세청은 19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시행) 예상 변동률을 공개했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올해 대비 3.36%로 가장 크게 오르고, 대전도 2.03% 오른다. 반면 세종(-4.14%), 울산(-2.22%), 대구(-2.41%), 인천(-2.3%) 등은 감소한다. 경기(0.36%)와 광주(0.15%)는 미미하게 오른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1.36%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에서 오르고, 세종(-4.06%), 울산(-0.35%), 부산(-0.17%)이 내린다. 전국 평균은 2.4% 오른다.

올해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이 각각 7.52%, 7.57%였고, 지난해는 3.69%, 2.87%였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낮다.

조사 기간은 지난 6~9월이고,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3%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위치·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한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과세에 활용된다. 고시 지역은 수도권과 4대 광역시, 세종시다. 고시 대상은 지난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 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판매시설 등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 구분소유된 건물 전체다. 미분양이나 공실률이 높은 건물은 고시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고시될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에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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