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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줬다 뺐는 기초연금’ 1조4천억 추산…“노인빈곤 해결 위해 감내해야”

등록 2019-11-28 11:34수정 2019-11-28 19:38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조제도 재정소요 추계’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수급자 기초연금 보장 시
2028년까지 연평균 1조4천억원 추가로 들어
정부 기준 월 10만원 추가 급여 시 5천억원 소요
“극빈 계층은 혜택 소외되는 역설 해소해야”

극빈층 고령자들에 해당하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조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65살 이상 고령층 40만3천명(2020년 기준)에게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1년에 1조3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2020년 5조4천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초연금 액수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6조7천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는 2028년까지 1조9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추가 재정 소요는 1조4천억원 규모다.

생계급여는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는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소득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대상자의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것이다. 이른바 ‘줬다뺐는 기초연금’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고있는 노인 단독가구의 평균 생계급여액은 2017년 12월 26만6572원에서 지난 6월 19만9229원으로 줄었다. 2014년 월 20만원으로 도입돼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불어난 기초연금의 혜택이 정작 최극빈층에는 도달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급여안을 마련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통계시킨 예산안은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3651억원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4102억원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현재 해당 예산안은 여야 간사만으로 구성된 ‘소소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벌이고 있는 예결위에 계류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중복수급자들에게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을 실행할 경우 2028년까지 연평균 5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급여액을 올리며 고령인구의 빈곤 해소를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는데, 정작 극빈곤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라며 “연평균 1조4천억원의 재원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최하위 계층에 대한 포용적 복지와 이들의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는 아니”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저소득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공공부조에서 지원대상 또는 급여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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