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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인상’ 내년 적용되도록…입법 작업 서두른다

등록 2019-12-22 11:37수정 2019-12-22 11:43

정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주 법 개정안 발의
“내년 6월1일 납세 기준일 이전에 법 통과 노력”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업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업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 6월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내년도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이전에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5월말까지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기존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곧장 적용할 수 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은 입법 사항이다. 이에 과세 강화 방안이 실제 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7월에 진행되는 세법개정안에 앞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부는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세입자를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갭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속도를 낸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강화는 2021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데다 보유세 과세 강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0%로 낮추고(기존 150%), 만 60살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이라며 “과세 형평 여건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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