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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법인사업자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국세청 “검증 철저”

등록 2020-01-08 12:00수정 2020-01-08 12:21

신고 대상자 735만명…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매출누락과 부당환급 철저 검증”
국세청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 ㄱ씨는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복합 건물을 분양했다.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분석해 오피스텔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업자 ㄴ씨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안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건물 매매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매매가를 근거로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개인·법인납세자는 2019년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뒤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2만명 늘어났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설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움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게 불성실 신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도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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