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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입 금지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업자 세관에 적발

등록 2020-01-14 12:10수정 2020-01-15 02:32

업체 다단계 판매원 33억원어치 밀수 시도
“안전성 입증된지 않은 제품, 단속 강화할 것”
관세청이 압수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압수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관세청 제공

국내 반입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영양제 수십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몰래 휴대해 반입하려 한 밀수입자 17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반입하려다 적발된 캡슐 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원어치에 이른다.

관세청은 사슴태반 줄기세포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든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통관 및 구매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휴대용 가방 등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동 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가격자료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은 모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ㄹ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ㄹ업체는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고 한다.

관세청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불법 식·의약품 국내 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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