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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기업 미국 정부 상대로 첫 ISD 제소 준비

등록 2020-01-14 18:37수정 2020-01-15 11:29

한국터보기계, 미 정부에 천만달러 손해배상 요청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내 자산 몰수,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했다 문제제기
한국터보기계 누리집 화면 갈무리
한국터보기계 누리집 화면 갈무리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의 중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중재(ISD)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한국터보기계(Kturbo) 대표가 미국에서 사기 및 밀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미국 정부가 자산을 몰수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명시한 한-미 에프티에이 11조 6항을 어긴 것이라며 한국터보기계 쪽이 지난해 10월31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4일(한국시간) 누리집에 공개했다. 중재의향서에서 청구인은 약 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중재 소송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국가간 중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97년 충북 청원에 설립된 한국터보기계는 터보 컴프레서와 터보 송풍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0년 일리노이주에 자회사를 만들어 수출을 시작했는데 제품에 표기한 ‘미국 내 조립(Assembled in USA)’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며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후 연방 검찰이 사기 및 밀수 등의 혐의로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대표이사가 미국으로 이송됐고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터보기계 이헌석 대표이사는 “CEO가 물건대금으로 어떻게 밀수나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지도 납득이 안되지만, 설사 시이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기소나 절차없이 회사 자산을 압류하는 건 미국 공무원의 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처음 문제가 됐던 원산지 판정에 대한 판결권을 연방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크다며 이 대표이사는 ”엉터리 기소장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더 늘려 ISD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의향서 제출후 90일간 양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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