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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차익, ‘기타소득’ 과세 되나?

등록 2020-01-20 14:15수정 2020-01-21 02:33

암호화폐 전담 부서 재산세과 → 소득세과로 변경
양도세 담당에서 ‘기타소득세’ 전담 부서로 이동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일괄공제로 과세행정 용이
“아직 검토할 내용 많아, 7월말께 구체안 공개될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내국인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을 뜻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가 최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며 “암호화폐 거래의 성격상 소득세와 양도세, 금융소득 과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므로, 가장 선임 부서인 소득세제과가 중심을 잡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를 착수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다루는 부서다. 반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소득세제과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담당한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의 무게 중심이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 쪽으로 옮겨진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은 소득,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의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다. 소득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하고, 남은 40%를 과세표준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시적인 수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율 체계가 간편하고 과세 행정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수시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각각의 거래마다 취득 시 가액과 양도 시 차익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고객별로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건건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상 과세 행정에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될 경우 최종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 공제만 제외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도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한 바 있다. 외국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803억원의 과세 처분을 했는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 청취와 관련 법제도 분석 등 본격적인 검토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7월말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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