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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음 주부터 마스크 생산·판매 신고해야…정부, 긴급 수급조정

등록 2020-02-07 10:52수정 2020-02-07 16:54

밀수출 등 불안 커지자 대응 강화
마스크 대량판매 때 신고 의무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불안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밀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업자는 생산·수출량을, 판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량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업체도 일정 규모 이상 마스크를 대량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내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에 시행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신속하고 확실히,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폭리·탈세·밀수출 등 불법·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관 관리도 강화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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