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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도체·바이오 등 법인세 감면받는 시설투자 39곳 확대

등록 2020-02-12 15:00수정 2020-02-12 16:06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보석 원석 관세 면제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이 기존 102개에서 141개로 39개 확대된다. 시중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3월 중순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성장 기술 가운데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반도체에서 △15nm(나노미터) 이하 디(D)램 등 장비·부품 제조시설 △반도체 회로 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시설 등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부품·소재·장비 제조시설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재생 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며,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안전이나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등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 수송관, 액화석유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이 추가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스마트 조명과 슈퍼 프리미엄급(IE4) 전동기가 포함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첨단물류시설이 새로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인 환급가산급 이자율을 연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낮춘다. 기재부는 최근 낮아지는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에 과세할 때 월세 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 산정 기준 금리도 2.1%에서 1.8%로 낮아진다.

이 외에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200개비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시범 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 개수 제한으로 국내시장 교란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금액의 한도를 600달러로 제한한다.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다.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일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세공된 원석) 수입 시 관세(8%)가 면제된다. 기존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25개 원석·나석에 관세까지 면제하는 것이다.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그동안 세금 회피를 위한 밀수가 횡행해 불법 유통이 많았는데 이를 양성화하고 보석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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