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 361건을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개인 325명, 법인 36곳 등 총 361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1·2차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및 국세청 자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편법 증여 혐의자 173명, 국세청 자체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1명,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 36곳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개인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다. 40대 62명, 20대 이하 33명, 50대 이상 23명이었다. 30대 이하가 개인 조사대상자의 74%에 이른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혐의를 보면, 30대 직장인 ㄱ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직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했으나, 이 임차보증금도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 ㄴ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ㄷ씨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한테서 전세금 및 차량 구매 금액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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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검토하니 차입금 비중이 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겠다고 했다.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자금의 조성 경위도 살핀다고 했다. 사업자금에서 유출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지역 고가아파트 자금출처 검도 강화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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