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상품 몇 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비지에프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7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2016년 10월 매월 편의점 운영 전략을 짜며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총 79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23억9150만원에 이른다. 대규모유통법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점을 감안했다”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