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간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남품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법 위반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티(T)-커머스 등 23개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남품업체 91.3%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티-커머스는 홈쇼핑 등 텔레비전 시청 중에 리모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 등 유통분야 불공정 행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품판매대금이 40일 이상 지연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7%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을 요구받았다는 응답과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경험은 각각 5.2%, 4.9%였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티-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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