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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타다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부터 시행

등록 2020-03-06 23:55수정 2020-03-06 23:56

신·구 산업 갈등 끝 1년여만 결실
국토부, 기여금 등 시행령 작업 착수
타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
김현미 “타다, 허가 받아 영업 가능”
지난 해 12월 운행 중인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
지난 해 12월 운행 중인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

택시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풀·타다 등 새로운 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신·구 산업 간 갈등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개정된 여객운수법을 통해 모빌리티 업체들은 ‘플랫폼사업자’ 자격으로 유상여객 운송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미 플랫폼업체와 택시가 손을 잡고 진행 중인 가맹사업형(브랜드 택시)과 중개형(호출 택시) 외에, 신규모델형이 새롭게 도입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신규모델형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총량제 한도 안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새 사업자는 시장 진입에 따른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여객운수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기여금의 규모다. 새 여객운수법에서는 플랫폼사업 허가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기여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소규모 스타트업도 혁신형 운송사업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여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기사 포함 렌터카’ 방식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도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겠다고 밝힌 타다 쪽은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택시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탓에 타다가 사업을 접게 됐으니 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 여객운수법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사업 전환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법 시행일을 1년6개월 뒤로 미뤄놓았다. 법률 개정과 동시에 타다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타다는 영업할 수 있고 플랫폼업체로 등록하면 (그 이후에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 사이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 사업을 넓혀 나가면 (드라이버) 일자리 문제는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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