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공익법인의 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총 18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공익법인 검증·조사를 강화해 최근 3년간 18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5%)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등 여러 탈루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ㄱ문화재단은 기업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 일부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이 재단이 지급한 장학금을 증여액으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ㄴ학교는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설립자에게 유출(횡령)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ㄴ학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ㄷ재단은 계열 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을 재단 임원으로 채용하고, 현직에 있는 계열사 임원을 재단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들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속·증여세법을 어긴 것이다. 국세청은 이 재단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해 직접 피해를 보고,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겪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은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있는 공익법인은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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