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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모빌리티 간담회…“법 시행 전 규제 특례로 즉시 사업 착수”

등록 2020-03-17 15:12수정 2020-03-18 02:32

국회 관련법 통과 뒤 첫 만남
기사 자격 취득 1~2일 간소화
김현미 “후속조치로 적극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케이에스티(KST) 사무실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케이에스티(KST) 사무실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규제 특례를 폭넓게 적용하고 기사 자격 취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모빌리티 사업자의 혁신실험과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체가 17일 서울 중구 케이에스티(KST)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의 첫 만남이다. 택시업체와 손잡고 가맹사업을 늘려온 카카오모빌리티, 케이에스티 등은 물론 타다와 비슷한 방식의 렌터카 기반 사업자인 차차, 큐브카(파파)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디뎠고 오늘 간담회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 여객자동차법 시행(내년 9월) 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모빌리티 업체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자발적 합승 방식인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셔클’(현대차-케이에스티)이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영업 중이다. 국토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 운송업체가 고용해야 할 운전기사 자격 취득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범죄경력조회와 시험 절차 등 3주일 정도가 예상됐지만 이를 1~2일로 단축해 기사 수급을 돕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가 택시를 사들여 가맹사업을 벌일 수 있는 최소 단위도 4000대에서 500대(서울 기준)로 대폭 줄어든다. 신규 스타트업의 플랫폼 운송사업 진입을 위한 기여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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