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진에어 취항 4주년을 기념해 진에어 기내에서 객실승무원 체험을 하는 조현민(에밀리 조) 부사장. 제주/공동취재사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촉발된 진에어 제재가 1년7개월 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항공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심의를 통해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진에어 제재는 지난 2018년 4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조 전무의 일탈에서 시작됐다. 그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폭언을 한 녹취록이 보도된 뒤 미국 국적(미국이름 에밀리 조)이면서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던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그해 8월 “진에어가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되면 해제한다”는 조건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진에어는 자구계획을 제출했으나 항공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숙의 의미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 전무가 그해 6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외이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대표이사가 겸직했던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이를 맡으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주주권익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영구조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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