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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수출기업에 수출보험·보증 30조 ‘만기 연장’

등록 2020-04-08 17:58수정 2020-04-08 18:05

산업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
기업인 출·입국, 예외적 자가격리면제
중소·중견기업 해외출장 특별전세기 검토
비대면 ‘온라인 수출계약’ 바이어상담 활용
2019년 4월 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실리고 있다.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이 2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실리고 있다.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이 2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파트너 수입업자들의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해당 수출기업들에게 30조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액 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1년간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계약 비즈니스용 전세기 운항도 검토하고, 국내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니지어는 입국을 허용하고 자가격리 면제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에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의 신용도 하락과 상관 없이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없이 1년 만기 연장(총 28조7천억원)해주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각 수출기업에게 수출보험 한도를 상대방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따져 1년 단위로 감액 혹은 증액하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만기가 돼 돌아오는 보증액 28조7천억원 전액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자동으로 1년 연장해주겠다는 뜻이다. 또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가입하는 무역보증의 한도액 역시 중소·중견기업에게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1조3천억원)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수입업자가 수출계약과 대금납부를 파기·지연·거절하거나 대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 수출보험·보증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기업인들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처와 관련해 수출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는 자가격리면제와 체류기한 연장 등을 선별 허가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에 출장을 나가야 할때 특별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대면접촉 비즈니스를 돌파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이어와 매칭시키는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2343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해 1억2천달러의 계약이 협상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화상상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화상상담 부스를 기존 5개에서 89개로, 해외에서는 코트라무역관 등을 활용해 기존 44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해외에서 코로나발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보고 이들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위해 무역보험공사가 해외발주처에 대한 보증·대출용 정책금융(5조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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