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말까지 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매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계약 특례 지침을 내려보내고, 선금 지급 한도 80%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처 차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위한 예산집행지침도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뒤 오늘 배포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일선 공무원들이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예산을 앞당겨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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