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7조6천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 기준)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조7천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달여 만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1회 한시 지원 사업으로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부담분의 20%(서울시는 30%)인 2조1천억원을 보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9조7천억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로 1478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가기준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아침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연 이자율 1.6% 가정시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제외되는 대상이 약 12만5천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8년 소득이 기준이 된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내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7조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은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추가’예산이 아닌 기존 지출 계획을 조정한 ’경정’예산이다. 지출하기로 했던 예산을 줄이거나 일부 기금의 조기 상환 등으로 마련됐다.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1달러 대비 1200원대로 오른 환율에 따른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2조8천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집행이 어려운 정부개발원조(ODA) 조정(2677억원)을 비롯해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국방 예산 조정(9047억원), 공무원 채용 연기와 연가보상비 절감(6952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삭감(2242억원) 등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 착수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하위 70% 기준은 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에 대비하면서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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