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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든 자영업자 ‘인건비’ 신고해야

등록 2006-01-09 19:50

올부터 시민단체 기부금도 소득 10%내 공제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 예고
올해부터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돼 개인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의 10%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에게 주는 월급 등을 적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이 일정규모 이상(도소매 3억원, 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등)인 복식부기 대상자만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런 조처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시민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올해부터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시민단체 등에 회비를 내거나 기부하면, 자기 소득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밖에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저축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부분에 대해선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에 대해선 채용을 전제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벌이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의무한도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올리고,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도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국외 이주를 위해 갑자기 출국할 때,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새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 뒤 2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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