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강원 화천군 하남면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4일 오후 양성개체 포획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올해 들어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의 양돈농장 395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강원 양구·고성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경기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강원 고성까지 발생했다”며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되는 등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특단의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시·군은 접경지역 9개 시·군(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경기 가평·남양주, 강원 춘천·홍천·양양)이다.
다만 농장 외부에서 사료공급이나 분뇨반출, 가축출하 등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설치한 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한 뒤,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 농장 등 3단계 소독을 거친 뒤 출입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이동을 확인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지난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지난해는 약 90일간 56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4월 19일까지 4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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