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유·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유류세·주세 납부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납부를 7월까지 유예한다. 각 세금에 붙는 교육세도 납부유예에 포함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으로, 유류 가운데 휘발유(ℓ당 529원)와 경유(ℓ당 375원)에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는 등유(ℓ당 63원), 중유(ℓ당 17원), 액화석유가스(LPG·ℓ당 275원)에 붙는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해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정유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내수시장 위축으로 주류 출고량도 급감해 주류업계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유예 조처로 정유업계는 총 1조3745억원, 주류업계는 6809억원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부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hom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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