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국적 원양선사 에이치엠엠(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해운업계에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동차·항공·조선·정유업계에도 맞춤형 세제·금융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력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항공·해운·조선·정유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20% 수준이고 수출은 30%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가 2018년 기준으로 60만명에 이른다”며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는 전날 발표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가운데 해운사 지원액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1조2500억원을 더해 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국적 원양선사인 에이치엠엠에 만기 도래 선박 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관용차 8700대를 조기 구매한다.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는 최대 1년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부품을 현재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등 3개 품목에서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항공사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기존에 발표된 3천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도 기존 3~5월분에서 3~8월분으로 추가 연장한다. 감면·납부유예 효과는 기존 724억원에서 추가로 640억원이 늘어난 1364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정유업계에는 유류세와 수입품목 관세·부가세 납기일을 연장한다. 유류세 신고분은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고, 수입 관세·부가세는 3월 신고분을 5월로 두 달 연장한다.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양플랜트 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보세(수입 신고·과세 보류 혜택)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과 애프터서비스 등에 필요한 부품에까지 확대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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