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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하면 즉시 ‘공사 중단’

등록 2020-04-23 12:08수정 2020-04-24 02:32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건설업 산재 사망 영국 10.3배
민간 소규모 현장 사망이 절반
재발방지대책승인 전까지 금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가 중단되고,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까지 공사가 금지되는 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타워크레인은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건설업의 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65로 영국(0.16)의 10.3배, 싱가포르(0.31)의 5.3배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855명)의 50.1%가 건설업(428명) 종사자였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우선 산재 사망이 발생한 건설 현장의 작업 중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련 법(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이나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는 원인 조사를 위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발주처·시공사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지자체 승인을 받기 전까지 공사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무조건 공사를 중단하는 규정은 그동안 법에 없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018년 485명에서 지난해 428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공사비 50억원 이하의 민간 소규모 현장(235명)에서의 산재 사망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의 54.9%를 차지하는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주 감리 배치 대상 공사를 현행 ‘5개층 및 3000㎡ 이상’에서 ‘2개층 및 20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설·굴착 등 위험업무에 대한 작업허가제가 민간 공사에도 의무화된다. 또 관련 법(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은 현행 가격, 시공능력, 신뢰도, 공사여건 4개 항목에 ‘안전관리역량’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현재 건축물 준공까지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타워크레인을 설치, 인상, 해체할 때마다 받도록 한다. 국토부는 또 관련 법(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또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변경해 산재 사망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의 발주처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 공사의 발주처는 대형 건설사다. 16층 이상의 대형공사에는 노동자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건설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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