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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당겨 8월에 받는다

등록 2020-04-27 11:59수정 2020-04-27 12:01

근로·사업소득 있는 365만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올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8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생계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액은 3조8천억원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365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3월 완료했다. 반기신청분은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집행규모는 5조2137억원으로, 지난해(5조259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신청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적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 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만~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600만~4천만원 미만이 신청 요건이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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