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에 대해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해 심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21곳, 유가증권 상장사 1곳이다.
이들 기업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공시를 하기 전 미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보유한 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했다고 의심 받는다. 최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 정보 접근이 쉬운 이들의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ㄱ사 최대주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로 매매거래정지가 되기 1주일 전 ㄱ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 계좌군의 매도가 시작된 뒤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ㄱ사 주가는 80% 가까이 폭락했다. ㄴ사의 이전 최대주주도 상장폐지 사유로 인해 ㄴ사가 매매거래정지되기 전에 주식 상당량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 ㄴ사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부채 비율이 높고 영업실적은 저조한 소규모 법인이다. 22개 기업 가운데 18곳은 자본금이 300억원 미만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10%가 안 됐고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타 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차입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추진한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또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데다 주요 업종과 무관한 분야를 인수합병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 22곳 기업 가운데 20곳이 최근 3년 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했고, 7곳이 사업 다각화를 이유로 주요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했다가 3년 내 다시 팔았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한다거나 금액을 축소하는 등 중요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가 심리 끝에 불공정거래행위 유력 사례로 판단하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해당 사례를 넘겨 조사를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감시위는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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