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

등록 2020-04-29 18:40수정 2020-04-29 18:45

모든 업종, 결제수단 상관없이 공제율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80%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안보다 80% 공제율 적용 기간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80%로 적용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쓴 카드 등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해 기간과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주택공급’ 정책 일정 등 줄줄이 취소…“대통령이 공직사회 멈췄다” 1.

‘주택공급’ 정책 일정 등 줄줄이 취소…“대통령이 공직사회 멈췄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2.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3.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4.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국외 기관투자자들,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반대…국민연금에 촉각 5.

국외 기관투자자들,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반대…국민연금에 촉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