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80%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안보다 80% 공제율 적용 기간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80%로 적용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쓴 카드 등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해 기간과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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