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금봉리에서 배로 6.4㎞ 가면 나타나는 굴 양식장. 박미향 기자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고령의 어업인이나 친환경 양식을 하는 어업인 등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업 분야 공익직불제 유형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는 백령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하나 뿐이었다. 여기에 경영이양형,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형, 수자원보호형 3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경영이양형은 고령의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형은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바다 오염이 적은 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추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수자원보호형은 휴어기나 총허용어획량 등 정부의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해수부는 유형별 직불금 액수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영이양형의 경우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만큼 70만원 수준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원래 소득활동이 있고 그것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지급한다”며 “경영이양형은 소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므로,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계원들의 연평균 수입은 1300만원 정도다. 엄 실장은 “어촌계가 클로즈드샵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귀어·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젊은 층의 어업 유입에 큰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다”며 “경영이양 직불금이 어업 세대교체의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경영이양형 3000여 명,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형은 800여 명, 수자원보호형 1만7000여 명 등 신규로 생기는 공익직불제 수혜 인원 목표치를 2만여 명 정도로 잡고 있다. 여기에 기존 조건불리지역 공익직불제 대상 인원 2만~2만2000여 명을 더하면 전체 어업 인구 11만~12만여 명 중 40%에 가까운 4만~4만2000여 명 정도가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엄 실장은 “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이 커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최소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해수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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