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원→1억원으로 소득신고
정부가 최근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직종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수임료로 79억원을 받고도 1억원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변호사가 10년만에 45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11일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을 보면, 변호사 ㄱ씨는 지난 1992년 한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으면서 성공보수로 보상금의 40%를 받기로 계약했다. 95년 고등법원에서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ㄱ씨는 79억여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ㄱ씨는 그러나 실제 계약서와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ㄱ씨는 95년에 수입 2억8천만원, 소득 1억2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종중 내부에서 “수임료를 너무 많이 줬다”며 다툼이 일어나 종중 일부가 ㄱ변호사를 횡령,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기소처분됐다.
세무당국은 이와 별도로 ㄱ변호사에게 누락분 78억원에 대한 세금 45억8천만원을 추징했고, 이에 ㄱ변호사는 지난해 3월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ㄱ변호사는 “당시에는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를 세무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따라서 사기행위가 아니므로 5년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단순 세금누락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사기에 의한 세금포탈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국세심판원은 “78억여원의 신고누락, 두 종류의 소송수임료 약정서 작성 등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며 “10년을 적용한 게 정당하다”고결정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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