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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전 국민 고용보험제 주춧돌”

등록 2020-05-20 18:44

오늘 예술인 의무 가입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아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고용안전망 보강은 매우 중요한 아젠다였고 특히 이번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나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며 “고택이 100년을 버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춧돌을 선택하듯 전 국민 고용보험화의 주춧돌도 같은 방식의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고민거리도 제기했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일반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누가 징수해서 누가 이를 관리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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