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팽목항에 차려진 세월호 분향소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색 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세월호피해지원법(제7조)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을 세월호 참사 및 인양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진도군 주민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잠수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잠수사들은 그동안 다른 법률(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이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금이 산정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생긴 민간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 및 치료기간 중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두 법률에 의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민간잠수사는 55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실제 보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사망한 분은 2명이고 김관홍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참사 2년 뒤인 2016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에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의 신청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민간잠수사들을 세월호 피해자로 인정한 부분과 민간잠수사들의 의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빠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근로 손실 보상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치료비 보상은 수상구조법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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