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만·용욱씨는 5년·3년씩…검찰 “공모해 비자금 조성”
회삿돈을 빼내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65)·박용오(68)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비자금 22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주임검사 최정진)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박용만 전 부회장과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 10명 가운데 두산전략기획본부장 이아무개씨 등 7명에게는 징역 3년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점, 분식회계를 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용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기업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멈추고 두산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충정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며 “검찰이 박용오 전 회장이 가담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 공모 혐의를 인정해 구형한 것은 고발정신을 높이 사야 할 검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부인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객관적으로 심판받겠다는 의지”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사회에 기여했고 이번 사건이 대기업 투명경영의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쪽 변호인은 “과거 대기업의 비리 사건에서 대주주나 경영자는 책임 회피를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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