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커지며 차명 계좌 이용 등 탈세도
국세청 “해외 발생 소득 검증 강화”
국세청 “해외 발생 소득 검증 강화”
지난해 9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시사·정치 유튜버로 유명한 ㄱ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해외 송금으로 받은 광고 대가를 받는데 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본인이 받은 대가도 일부만 신고한 ㄱ씨에게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유튜브, 아프리카티브이(TV) 등 인터넷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ㄴ씨는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에스엔에스(SNS) 유명인이다. 그는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대가 가운데 1만 달러 이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더욱이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마저 필요 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해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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