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월 기준 1434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우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의해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내달 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 방법은 계좌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