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선결제·선구매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으며,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시 세액공제 등 내수 보완책을 담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되는 조건이 붙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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