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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전권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등록 2020-05-27 15:59수정 2020-05-27 16:1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1곳 신규 적용
6월 한국조폐공사 채용부터 18% 지역인재 선발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51곳 광역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공공기관 범위가 확대돼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권 공공기관도 6월부터 지역 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대전·충청·세종은 광역선발권역으로 묶어 충청 쪽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21개 기관이다. 대부분 1970년대~1990년대 수도권에서 대전·충청권으로 이전한 곳들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정책 시행과 무관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받지 않았다. 대전 안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적용을 받지 않은 탓에 대전 지역 고교나 대학 출신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역 사회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밖에 한국철도공사(대전), 기술보증기금(부산) 등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의 업무를 승계 또는 이관받은 기관으로 분류돼 이번에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균형위에서는 대전·충청·세종 소재 51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확대했다. 광역권으로 묶이면 충청권 대학 졸업자가 대전이나 세종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도 광역선발을 하고 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세종의 국책연구단지나 대전 대덕연구단지 채용 때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6월1일 관보를 통해 고시될 계획이며,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6월10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첫번째 적용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은 공공기관 109곳과 마찬가지로 도입 첫 해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씩 상향해 5년 차에 30%를 달성하는 일정으로 적용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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