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억대 연봉자도 소득세 감면

등록 2020-06-02 18:09수정 2020-06-03 09:14

890여명 평균 162만원 감면받아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억대 연봉자도 소득세를 90%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소득 기준이 없다 보니 고액 연봉자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고(2018년 귀속분)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총 81만1796명으로, 총 감면액은 6094억9천만원이다.

급여 수준별 감면자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1888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5만4201명으로, 1인당 평균 16만원을 감면받았다. 연간 급여가 1888만원에서 2843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7만804명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을 감면받았다. 기준으로 삼은 2843만원은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평균 연봉(2017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한 감면제도는 연간 급여 7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소득 기준이 없어 고액 연봉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연봉 7천만~1억원 미만 감면자는 4008명으로, 1인당 평균 149만원을 감면받았고, 연봉 1억원 이상 891명은 1인당 평균 162만원을 감면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청년실업을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용 대상을 60살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점차 확대하고, 감면율은 50%로 축소했다가 다시 90%로 늘렸다. 2018년엔 청년의 범위를 만 34살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 혜택에 소득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며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는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