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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환전 신청한 돈, 택배로 집에서 받는다

등록 2020-06-04 10:45수정 2020-06-04 21:05

정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소액해외송금도 근처 ATM, 창구에서 가능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전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게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어 고객은 환전 신청과 대금수령을 모두 은행이나 환전업자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고객이 은행·환전업자 외 다른 금융사, 항공사, 면세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출국 전날 집에서 택배로 달러를 받거나, 출국 날 공항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수령하거나,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하면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회 2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지난달 우리은행이 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면세점 주변 주차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개시했다.

정부는 또 해외송금 사무 위탁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만 해외송금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소액송금업자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외환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내용 점검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탁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송금의 기준은 건당 5천 달러, 1인당 연간 누계 5만 달러다.

이 외에도 국내 환전·송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소액송금업자가 고객이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국내 업체로 돌리는 효과도 기대한다.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 핀테크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은행 창구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국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핀테크에 소외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재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업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고 추가 수익 창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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