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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삿돈’으로 슈퍼카 6대·80억대 강남아파트 산 사주일가

등록 2020-06-08 12:00수정 2020-06-08 20:19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 편취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실시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한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한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입해 몰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대재산가 2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은 평균 52억원, 부동산은 평균 66억원, 주식은 평균 1344억원을 소유했다.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1억원어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창업주인 아버지한테서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ㄱ씨는 법인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여섯 대를 구입해, 자신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두 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ㄱ씨 가족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ㄱ씨는 임원 명의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회사의 거래에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뒤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 사주 ㄴ씨는 배우자와 자녀, 80대 후반의 부모를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이들이 근무하지 않아도 5년간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 근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본사에서 해당 법인에 돈을 보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대료 등 체재비에 사용했다. 자녀가 귀국한 뒤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4억원의 허위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 사주 ㄷ씨는 법인 명의로 1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두 대를 사서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자가용으로 쓰도록 줬다. 또 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에 있는 8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서 가족 주거용으로 썼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출 누락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탈세로 기업의 이익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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